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장"이란 차장 및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말한다.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ㆍ우주항공정책국장ㆍ우주항공산업국장ㆍ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을 말한다.3. "과장"이란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프로그램장ㆍ팀장을 말한다.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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