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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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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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임사항제5조 · 전결권자제6조 · 전결사항제7조 · 기타 전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10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11조 · 협의사항제12조 · 보고제13조 · 분석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