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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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산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안을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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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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