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산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안을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방첩담당관제5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제6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방첩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