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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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성 명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외 국 인 (내 국 인) | 국내 체류지 ( 연 락 처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 접 촉 외 국 인 | 성 명 | | 성 별 | 접 촉 외 국 인 | 국 적 | | 소 속 ( 연 락 처 ) | 접 촉 외 국 인 | 국 내 체 류 지 ( 연 락 처 ) | | | 접촉 개요 | | | | 접촉 개요 | | | | 접촉 개요 | | | | 접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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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방첩담당관제5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제6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제8조 · 방첩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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