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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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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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