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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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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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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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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