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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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방첩담당관제5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제6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제8조 · 방첩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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