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 제6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보고해야 한다.②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