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 제6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