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재외동포청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②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은 해당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③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7.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8. 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0.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 제3호의 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경우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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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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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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