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소속 구성원을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침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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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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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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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제8조 · 방첩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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