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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