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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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제6조 · 수급인등의 의무제7조 · 사용기준제8조 · 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제9조 · 사용내역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술지도 횟수 등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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