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4.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6.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