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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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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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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