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 (기술지도 횟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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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수급인등의 의무제7조 · 사용기준제8조 · 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제9조 · 사용내역의 확인제10조 ·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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