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6조 (사업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기관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사업비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는 협약서에 따라 관리하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사업시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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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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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