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9조 (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대한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며, 물품 관리 등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별지1호, 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시행기관에 물품관리목록과 함께 관련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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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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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