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8조 (사업비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별로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해당 재무관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사업이 회계연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