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의 수탁사업 선정 및 사업관리는 국립국가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연구원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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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사업의 선정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계 책임자 지정제6조 · 사업비 관리제7조 · 사업비의 집행제8조 · 사업비의 정산제9조 · 물품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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