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5조 (회계 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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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연구사업비의 회계책임자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수탁사업 일상경비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한다.〈개정 2014.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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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연구사업비의 회계책임자는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수탁사업 일상경비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한다.〈개정 2014.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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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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