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2. ‘사업비’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일체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말한다.3. ‘연구책임자’라 함은 수탁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사업 수행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4. ‘수탁사업 일상경비’라 함은 수탁연구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일상적 경비로서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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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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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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