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7조 (사업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 5.28.>
수탁사업 일상경비는「국고금관리법」「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교부 및 지급, 반납에 준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5.28.>
연구책임자는 사업비를 목간 전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4. 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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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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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