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서(‘예산내역서’를 포함한다)와 협약서를 해당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협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5.28.〉
②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내역서의 작성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목ㆍ세목의 체계에 따라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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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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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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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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