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서(‘예산내역서’를 포함한다)와 협약서를 해당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협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5.28.〉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내역서의 작성방법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목ㆍ세목의 체계에 따라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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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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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