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2조 (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위원회로 지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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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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