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11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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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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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