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9조 (심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서류 미비 등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후 접수증을 발급한다.
사무국은 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신청, 심의 및 심의결과 처리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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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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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