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3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공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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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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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