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4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용위원회는 연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심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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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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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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