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10조 (심의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증과 함께 심의비용청구서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비용,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후 공고한다.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심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한 심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1. 제4조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심의 수당 지급2.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개인연구자의 심의 비용 지원3.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한 교육지원4. 제9조제4항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원5. 기타 공용위원회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사무국은 심의비용을 사용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심의비용의 현황과 운용실적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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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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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