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운영위원회 위원, 제4조의 심의위원회 위원, 제5조의 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행정간사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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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