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 제39의3조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