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국내ㆍ외에서 조사ㆍ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된 배출계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배출계수로 확정하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2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2. 기타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통계 자료로서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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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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