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발령 및 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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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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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