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발령 및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근무발령서
[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비상근무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대상 지역 및 기관 : 4. 조치사항 : 5. 비상소집결과 보고처(전화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