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당해 부서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당해 부서 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따라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마. 수도꼭지 잠금장치 확인바. 휴지통의 휴지수거사.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아. 실내소등 상태자. 창문 및 출입문 단속차.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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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30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31조 · 열쇠보관제32조 · 음어자재 활용제33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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