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보안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각 연구부,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물환경센터를 말한다)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사무실을 대상으로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원 개별 연구동의 경우 당직근무자 책임 하에 방호근무자가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본원 : 본관, 연구 제1ㆍ2ㆍ3동, 개별 연구동별로 각각 2개소 이상의 사무실2. 물환경센터 : 물환경센터장이 해당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무실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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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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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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