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반직 1명으로 하되, 필요시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를 1명으로 편성한 때에는 해당 근무자를 당직책임자로 하고, 2명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본원의 당직근무는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편성하고, 물환경센터의 당직근무는 물환경센터장이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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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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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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