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안점검 및 순찰조문 원문
① 각 부서(각 연구부,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물환경센터를 말한다)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사무실을 대상으로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각 부서(각 연구부,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물환경센터를 말한다)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사무실을 대상으로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경센터 : 물환경센터장이 해당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무실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물환경센터장 또는 물환경센터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는 본원 각 부서 및 물환경센터의 비상소집 결과를 집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는 본원 각 부서 및 물환경센터의 비상소집 결과를 집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