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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안점검 및 순찰조문 원문
    ① 각 부서(각 연구부,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물환경센터를 말한다)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사무실을 대상으로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 보안점검 및 순찰조문 원문
    경센터 : 물환경센터장이 해당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무실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5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발령 및 해제 절차조문 원문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③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물환경센터장 또는 물환경센터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는 본원 각 부서 및 물환경센터의 비상소집 결과를 집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는 본원 각 부서 및 물환경센터의 비상소집 결과를 집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