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2. 계약ㆍ산출 기초와 예산과목 적용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4. 계약 상대자의 적합 여부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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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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