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수당 및 여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서면심의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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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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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