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 안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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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안건명 : (안건번호 : 제20 - 호) □ 심의결과 ❍ 총괄 :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중 택1 ❍ 세부 심의의견 심의항목 | 심의의견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 | 계약·산출 기초와 예산과목 적용 적정 여부 | 적용법령 조문 및 구체적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의안 처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의안 처리 대장 순번 | 개최일자 | 안 건 명 | 제출자 | 처리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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