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소관 업무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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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