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및 임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필요 시 환경연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3. < 삭 제 >4. 위원회는 업무연락ㆍ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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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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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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