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8조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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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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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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