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①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소관 업무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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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소관 업무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 안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 안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