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실험폐수의 엄정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관계자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실험폐수의 엄정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관계자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