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실험폐수의 엄정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관계자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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