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7조 (처리 불가능한 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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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실험폐수는 처리 의뢰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 한다.1.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2.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3. 기타 처리 불가능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실험폐수는 처리 의뢰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 한다.1.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2.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3. 기타 처리 불가능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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