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7조 (처리 불가능한 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실험폐수는 처리 의뢰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 한다.1.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2.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3. 기타 처리 불가능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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