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3조 (폐수의 처리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험폐수는 선별수거하여 별표2와 같이 계통별로 처리하여야 한다.3.폐수처리연구 및 교육훈련실습을 위하여 생활오수는 생물학적 오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폐수처리공정도
[별표 2] 폐수처리공정도 1. 실험폐수의 처리공정 가. 크롬(Cr)계 실험폐수 : | 환원 | → | 수산화물로 응집 | → | 침전분리 나. 수은(Hg)계 실험폐수: | 유화물로 응집 | → | 침전분리 | → | 수은 흡착지에 흡착 | | | | | 수은 흡착지에 흡착 다. 시안(CN)계 실험폐수: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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