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3조 (폐수의 처리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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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험폐수는 선별수거하여 별표2와 같이 계통별로 처리하여야 한다.3.폐수처리연구 및 교육훈련실습을 위하여 생활오수는 생물학적 오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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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험폐수는 선별수거하여 별표2와 같이 계통별로 처리하여야 한다.3.폐수처리연구 및 교육훈련실습을 위하여 생활오수는 생물학적 오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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