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3조 (폐수의 처리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험폐수는 선별수거하여 별표2와 같이 계통별로 처리하여야 한다.3.폐수처리연구 및 교육훈련실습을 위하여 생활오수는 생물학적 오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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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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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