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5조 (처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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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실험폐수처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표1의 "실험폐수 처리의뢰 전표(이하 "처리전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처리전표는 2매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실험폐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처리 의뢰받은 실험폐수 처리전표상의 기록사항을 확인 검토 후 이상이 없을 때 인수인을 날인하여 1매는 처리의뢰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폐수처리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실험폐수처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표1의 "실험폐수 처리의뢰 전표(이하 "처리전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처리전표는 2매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실험폐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처리 의뢰받은 실험폐수 처리전표상의 기록사항을 확인 검토 후 이상이 없을 때 인수인을 날인하여 1매는 처리의뢰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폐수처리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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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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