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4조 (실험폐수의 책임수거, 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수는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부서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 수거하고 별표3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2. 삭제(1990. 3. 19. 예규 제134호)3.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부서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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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폐수의 처리방침
제4조 · 실험폐수의 책임수거, 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처리의뢰제6조 · 폐수처리제7조 · 처리 불가능한 폐수제9조 · 실험폐수의 분별수거 요령제10조 ·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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