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4조 (실험폐수의 책임수거, 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수는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부서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 수거하고 별표3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2. 삭제(1990. 3. 19. 예규 제134호)3.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부서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험폐수 수거용기색인 고유번호
[별표 3] 실험폐수 수거용기색인 고유번호 소 속 | 실 험 실 별 | 고 유 번 호 기후탄소연구부 (A) | 1. 기후변화연구과 2.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3. 통합환경관리연구과 4. 기후국토환경연구과 5. 환경표준연구과 | A-1 A-2 A-3 A-4 A-5 대기환경연구부 (B) | 1. 대기환경연구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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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폐수의 처리방침
제4조 · 실험폐수의 책임수거, 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처리의뢰제6조 · 폐수처리제7조 · 처리 불가능한 폐수제9조 · 실험폐수의 분별수거 요령제10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