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9조 (실험폐수의 분별수거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폐수는 별표4의 분별수집 분류표에 따라 분별수거 하여야 하며, 분별 수거치 않을 경우 폐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1.무기계 폐수중에 유기계 폐수 및 유기화합물이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장에 지장을 주는 착화물, 킬레이트 착화물 등은 별도로 수거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2.PCB를 함유한 변압기유, 폐유, 할로겐계, 폐용제 등은 별도로 수집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3.폐수중에 현탁 고형물을 포함한 침전물이 있으면 폐수처리 시설의 이송관을 폐쇄시켜 폐수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수거시 고형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별수거 하여야 한다.4.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산(HCl, H2SO4 등) 함유폐수는 중금속계 폐수용기에 수거하여야 한다.5. 알카리(NaOH 등) 폐수는 시안(CN)계 폐수용기에 수거하여야 한다.6. 가연성유기폐수는 장기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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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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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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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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