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2. "생활오수"란 실험폐수를 제외한 하수를 말한다.3."시안계폐수"란 청산소다, 청산가리, 황혈염, 적혈염 등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4. "크롬계폐수"란 6가크롬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5. "수은함유폐수"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6."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7."가연성 유기폐수"란 n-헥산, 아세톤, MIBK, 알콜류,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용매를 주로 함유한 폐수로서 소각시켜 처리되는 폐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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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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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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