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2조 (인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지 않은 기준 및 규격(재질 및 성분, 제조방법, 시험방법, 사용용도 및 사용조건)의 위생용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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